제10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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