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인권사무소

제11조 (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23.8.30>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7.24>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7.24>
5. 위원장이 지정하는 인권침해행위ㆍ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6.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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