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0조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