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 (분쟁의 조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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