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교장 등의 임용)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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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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