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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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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