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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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b04add -
2019-04-2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df45a1 -
2017-03-2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b2fea9 -
2016-02-0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3640c8 -
2015-09-0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c38a653 -
2013-03-2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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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3b5c7a -
2011-07-2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91c1987 -
2010-03-17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479d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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