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경비 부담)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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