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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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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