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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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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