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교원의 임용 등)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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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5.10.20>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5.10.2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20>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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