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6조 (시행세칙)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부칙

부칙 <제175호,1994.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구실장 및 연구부장에 재직중인 자는 1994년 6월 1일에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호,199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구주연구부,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동남아"를 "동남아·서남아·중동"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구주지역"을 각각 "구주·아프리카지역"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주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주·아프리카연구부"를 각각 "유럽·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 중 "연구관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을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97호,202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23.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