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조 (손해배상)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5호,1982.9.11>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한 대관이나 부대품의 대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1호,1984.8.28>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19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1993.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199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00.9.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관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의 대관일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관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놀이마당의 대관을 신청한 자의 대관료 면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8호,2004.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여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대여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대관료 또는 대여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사용예정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인 대관 또는 대여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7호,201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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