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대관료 등)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극장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관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극장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대관료를 정하거나, 공연을 위한 대관과 행사를 위한 대관의 대관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대품 대여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 부대품의 실제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극장장이 정하는 대여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낸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60일 전(대여의 경우 3일 전)에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극장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대관료를 정하거나, 공연을 위한 대관과 행사를 위한 대관의 대관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대품 대여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 부대품의 실제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극장장이 정하는 대여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낸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60일 전(대여의 경우 3일 전)에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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