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8조 (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 전속단체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극장시설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2회에 한정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극장장이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3. 공연의 종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대관ㆍ대여의 금지) 다음 조문 → 제9조 (대관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