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3조 (관람 및 매표 시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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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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