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4조 (관람료)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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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貸館)받은 사람이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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