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1.2.25>

제22조의1 (평가대상 조직)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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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2.25,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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