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한시조직 <개정 2023.3.28>

제23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2031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6, 2026.2.12>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획단의 정원 중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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