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제16조 (신고의 방법)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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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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