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제17조 (대표자의 선정)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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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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