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b12e077 -
2013-03-23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09063c3 -
2011-05-02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609789c -
2008-02-29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5d474 -
2003-05-27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cbfd9bc -
2001-01-26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84a9dda -
1999-08-3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99d5b21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