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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