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운영세칙)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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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4.26>

## 부칙

부칙 <제16561호,19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0호,2001.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6호,2003.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6호,2004.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
제2항제3호중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내지 <241>생략

부칙 <제20657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18호,2013.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
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322호,2015.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⑪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62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54호,2022.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86호,202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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