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제15조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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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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