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제16조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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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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