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제10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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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국민투표공보와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따르며,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한 사항과 작성 면수는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및 점자형국민투표공보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 국민투표공보의 앞면에는 명칭을 "국민투표공보"라 적되,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국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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