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어깨띠 등 소품)
국민투표관리규칙
**①** 법 제27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