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국민투표관리규칙
**①**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추가할 수 있는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 인원수는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준용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추가할 수 있는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 인원수는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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