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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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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