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42조 (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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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8항에 따른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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