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장 벌칙

제4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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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6조제6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 위원회"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각급 위원회가 과태료를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국민투표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⑤** 법 제116조제7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⑥** 각급 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를 국가에 납입하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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