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국민투표관리규칙
국민투표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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