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보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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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14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제3조
(채권ㆍ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부시설계정 중 군용시설이전 및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으로 인한 채권ㆍ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


제4조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부칙 <제9290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1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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