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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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증서를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증서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에 따른 보증단체(이하 "국제보증단체"라 한다)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의 보증단체가 발급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그 증서에 확인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13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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