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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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촉탁의 실시결과에 관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 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하여 법 제9조의 예납금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비용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는 날의 외국환매매중간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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