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한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의 경로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다음 조문 → 제6조 (수탁실시기록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