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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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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