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19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2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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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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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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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의견청취)**①** 가정법원은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및 입양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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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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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라.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마.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사.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아.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4. 법 제8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4. 법 제8조에서 정한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등)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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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고지 등)**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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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적용)
제3장 국내로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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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①** 전환 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로부터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기존의 친자관계 종료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3조에 따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제1항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전환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서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서류
2.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
3.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양부모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제12조에 따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친양자가 될 아동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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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①**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양부모,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심판의 고지 등)**①** 전환 재판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즉시항고)**①** 전환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그 친생부모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청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 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다.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라.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바.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사.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3. 법 제21조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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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고지 등)**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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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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