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23조 (준용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212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