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라.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마.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사.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아.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4. 법 제8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라.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마.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사.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아.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4. 법 제8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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