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8.06.13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1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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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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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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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
(운영)**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번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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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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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동의)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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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효력)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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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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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의 범위)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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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소송지휘)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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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문서와 번역문의 첨부)**①**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결정, 명령)**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
(변론조서의 작성)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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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의 방식)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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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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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의 번역)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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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①** 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8조에서 준용하는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제사건에 대하여 상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상고기록 송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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