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배분절차

제12조 (통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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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노선 또는 항공로, 배분희망횟수, 자료제출기한 등을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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