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배분신청)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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