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료의 보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된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83ce -
2024-02-20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dcd52c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