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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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물이 제출된 사건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거물의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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