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영장의 발부등)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66호,1991.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외국으로부터 공조를 요청받은 사건에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