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방청권의 교부)

국회방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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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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