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특별방청)
국회방청규칙
**①** 국회의원이었던 자,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이상의 직에 있던 자, 법원에서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외국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②** 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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