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수임사무의 처리)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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